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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6노1231
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강간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전선을 푼 후 ‘ 어차피 오늘 너를 죽일 거니까 오늘 내 맘대로 하겠다’ 고 한 이후 비로소 강간의 범의가 생겼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한 ‘ 너 묶어 놓은 다음에 번 개탄 피울 테니 같이 죽자’, ‘ 너 같은 년은 안 되겠다, 맞아야 겠다’ 라는 말로부터 는 강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공소사실에 의하면 “ 피고인이 ‘ 어차피 오늘 너를 죽일 거니까 오늘 내 맘대로 하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다.

” 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억압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고, 피해자도 “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때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이 묶인 상태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 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만 피고인의 성행위 시도에 대하여 손으로 밀쳐 내 었으나 힘이 부족하여 막을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만으로는 ‘ 반 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강간의 범의가 생기기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입은 얼굴, 목, 어깨의 타박상은 약 2 주의 치료를 요하는 가벼운 상해이고,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을 묶은 고데기 선 또는 휴대폰 충전기 선은 길이도 짧고 미끄러우며, 위와 같은 행위들은 성관계 전까지 약 3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므로, 성관계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당시 ‘ 반 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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