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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09 2019고단5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경 구미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45세)을 알게 되었다.

1. 2019. 3. 21.경 범행

가. 체포 피고인은 2019. 3. 21. 00:30경 구미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원룸의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옷을 찢어 끈을 만든 다음, 피해자를 매트리스에 엎드리게 하고 위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등 뒤로 묶고 양 발목을 묶고 양 손목과 양 발목을 서로 연결되게 묶어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나.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체포한 후 소주를 사러 밖에 나갔다가 위 원룸으로 돌아와 위 원룸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19.5cm, 칼날길이 10cm)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묶고 있던 끈을 풀어준 후,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오늘 한번 죽어보자. 내가 오늘 너 못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 꼭 죽인다. 내가 하는 일이 전기 일인데. 콘센트에 불내서 죽여 버린다.” 등으로 말하고, 그곳에 있는 두루마리 휴지 1개를 물에 적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면서 “나는 이걸로도 사람 죽일 수 있다. 너 같은 거는 이걸로도 죽일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9. 5.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2. 05:00경 위 E의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원룸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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