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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04 2013고합614
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8. 16. 21:30경 인천 남구 D주택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먼저 잠들자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 몰래 직장동료와 나이트클럽에 가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너 다른 남자랑 바람 피웠지 맞고 시작할래 죽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며 바닥에 눕힌 후 방 안에 있던 줄넘기 줄과 운동복 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과 양 발목을 각각 묶고, 남은 줄넘기 줄로 묶인 손목과 발목을 다시 묶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벌리게 하여 이어폰 줄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목도리를 재갈로 물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만 풀어주고, 양 발목과 입은 그대로 묶어 놓은 상태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3~4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볼 부위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묶은 상태로 두다가 같은 날 07:00경에야 피해자의 양 발목과 입을 풀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풀어 준 후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마시는 자신의 옆에 있도록 하다가 09:00경 피해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 8. 17. 01:00경부터 09:00경까지 약 8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열린 상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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