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15. 3. 17.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2015. 5. 11. 이 법원에 제출한 정신감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증세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적법한 항소이유가 아닐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안증세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사실오인 강간치상 부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치거나 손목을 꺾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등과 얼굴 등을 때리지는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장소에 관하여 다투다가 위와 같이 폭행하게 된 것일 뿐, 성관계 자체는 피해자와의 성매매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위 폭행은 강간의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감금 부분 피고인은 피고인의 티셔츠로 피해자의 손을 둘둘 말아두었을 뿐,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손을 묶거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발을 묶은 사실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인 2015. 3. 27. 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감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묶은 것이라기보다 티셔츠로 둘둘 말아두었을 뿐이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거나 피해자의 발을 스타킹으로 묶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이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5. 4. 28.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피고인이 강간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고 있으나, 감금 범행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