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에서, E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2,900만원을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2013. 4. 2.경 위 E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2,9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2014. 2. 28.경 위 D에서, F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5,0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아 2014 공소사실의 2013.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함 . 3. 21.경 위 F 굴삭기에 대하여 피해자를 채권자로, 채권가액을 3,5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경기 연천군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위 굴삭기 2대를 임의로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굴삭기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심사표(증거목록 제17면, 제42면) 각 대출신청서(증거목록 제19~21면, 제44, 5면), 각 건설기계등록증(증거목록 제22면, 제46면) 각 건설기계등록원부(증거목록 제28~30면, 제52~54면), 각 채권양도 및 납입안내(증거목록 제31면, 제55, 6면), 각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증거목록 제34~36면, 제59~61면), 각 자동차인도불능조서(증거목록 제37, 8면, 제62, 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수, 사건의 경위, 피해를 회복하여 합의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