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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13 2019가단597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435,853원 및 그 중 133,455,094원에 대하여 2019. 12. 21.부터 2020. 5. 13.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D, E 등(이하 ‘C 등’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해당 굴삭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그 굴삭기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함으로써 위 대출금을 편취하고 원고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이에 따라 C 등은 2017. 11. 14. C의 명의로 건설기계인 F 굴삭기 1대를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구입하면서 위 공모 사실을 알지 못하는 원고로부터 1억 4천만 원을 이자 연 8.9%, 지연이자 연 24%, 상환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은 다음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2017. 11. 16. 위 굴삭기에 원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7. 11. 23.경 C 등이 위 굴삭기를 타에 처분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려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C 등으로부터 위 굴삭기를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한 금액인 6,05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C 등과 공모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9. 11.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현재 위 굴삭기는 소재불명 상태이고, 원고의 C 등에 대한 잔존 대출금채권액은 2019. 12. 20.을 기준으로 총 162,435,853원(= 원금 133,455,094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 28,980,7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 등과 공동하여 원고의 근저당권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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