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00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 광주지점에서 광주 D DX55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7,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18. 위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1,89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에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3.경 위 C(주) 광주지점에서 E DX55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와 할부금융약정을 체결하고 28,000,000원을 대출받고, 같은 해

9. 25. 위 굴삭기에 대해 채권가액을 1,960만 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5.경 사이에 위 굴삭기를 불상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재가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굴삭기 2대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진정서ㆍ고소장 사본

1. 각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1. 각 C 상품 신청서, 각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통지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AG, G 등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확정일자 및 유사 사례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