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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4.18 2013고단92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B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차량대금 48,000,000원을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1,458,101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33,6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까지 4,057,345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2.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에 대한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6. 14. D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차량대금 156,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48개월간 매월 3,994,220원씩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위 차량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5.까지 11,426,938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2. 12. 13.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위 차량을 C에게 넘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자동차 할부금융ㆍ오토론 신청/약정서,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할부금융(신청)약정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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