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466』 피고인은 2018. 5. 17.경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에 있는 김제시청 주차장에서 피해자 B(주)로부터 123,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대출금은 60개월간 변제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C 굴삭기에 대하여 위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피고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채권가액을 12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출할부금을 1회만 변제하고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연체한 채 2018. 8. 15.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1557』
1. 피고인은 2016. 8. 16.경 전북 완주군 D에서 2008년식 DX350LC 34.1톤 굴삭기(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000만 원을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6. 8. 23.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을 20회밖에 상환하지 못하였음에도 2017.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매도하여 피해자가 위 굴삭기의 소재를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4.경 전북 완주군 D에서 2012년식 ROBEX140W 13.7톤 굴삭기(G) 1대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9,000만 원을 48개월간 원리금을 균등상환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7. 7. 26.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굴삭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6,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을 10회밖에 상환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