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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946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안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며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의 기재 역시 피해자가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제4수지 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꺾어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5주에 이르러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거나 치료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점, 그 밖에 동종 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이 사건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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