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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14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및 피해 사진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상해 부위 및 정도 역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② 위 각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에 특별히 의심이 들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 사진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성동경찰서 G지구대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D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 서로 손을 잡으면서 밀쳤고 얼굴도 할퀴었는데 싸움이 끝난 후 증거로 제출된 피해사진(증거목록 3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가 있음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위 피해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얼굴 상처가 피고인과의 싸움 과정에서 발생된 것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마트 진열대에 부딪혀 얼굴에 찰과상을 입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당심에서 모서리가 깨진 진열대 사진과 녹취록을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1. 12. 1. 피해자의 긁힌 상처를 진료한 의사 H은 그 진단서의 향후치료의견란에 "손톱에 긁혀 내원하였고 색소침착이나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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