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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2.15 2017고단24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22. 05: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의 지인 E과 다툰 후 사이가 좋지 않아 이를 중재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 머리를 잡아당겨 앞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단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관련 먼저 피해자가 입었다고 하는 상해 중 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다가 손을 다친 것이라고 진술한다.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불상의 방법으로 공격하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것이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걸어 넘어뜨리고 누르고 있던 중 사람들이 말려 싸움이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8, 35면). 피해자는 선행 사건(피해자가 이 사건 관련 피고인으로 조사받은 사건)에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목을 조른 사실을 인정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머리를 잡았다고는 하였으나,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한 적은 없다

(문서송부촉탁기록 10, 25면). 그리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고소하여 수사 및 형사조정이 진행되던 중에 그에 대항하고자 뒤늦게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넘어뜨려 손을 다쳤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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