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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6가단607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 7. 1. 골재 채취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3. 1. 18. 골재 채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6. 30. 피고와 준설토(모래) 생산 및 판매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내역)

가. ‘갑’(피고)과 ‘을’(원고)의 계약기간은 ㈜C과 농어촌공사 간의 계약기간에 한정한다.

나. ‘을’은 준설선을 이용한 준설토(모래) 생산을 담당하고 책임진다.

다. 준설토(모래)의 생산은 ‘을’이, 상차는 ‘갑’이 하기로 한다. 라.

계약과 동시에 ‘을’은 즉시 생산 가동이 가능한 상태의 준설선(예인선 및 부대설비 일체 포함)을 위 D저수지 내에 투입(이동)을 하여야 하며 생산 시작일까지의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정한다.

(준설선은 정상적인 운행허가가 있을 것, 건설기계등록증(준설선) 사본을 ‘갑’에게 제출한다)

마. 준설선의 운반에 관련된 비용 일부를 ‘갑’이 현금으로 ‘을’에게 담보제공을 하며 운반 완료시에 ‘을’은 ‘갑’이 제공한 담보 일체를 반환하기로 한다.

(‘갑’이 제공 현금담보는 5천만 원이며 입금과 동시에 본 계약은 성립된다)

바. ‘갑’은 ‘을’의 준설토(모래)의 판매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사. 위 조항 외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

제2조 (계약물량 및 단가)

가. 계약물량은 본 계약 이후부터 ‘을’이 생산하는 물량으로 정한다.

(㈜C과 한국농어촌공사 E지사 자체 준설사업의 계약을 기준하여 기존 생산한 물량을 제외하고 신규 생산 가능한 물량)

나. 계약물량의 판매 기준단가는 15,000원/㎡로 한다.

다. 계약물량의 원사대는 2,200원/㎡, 생산비는 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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