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15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공동 피고인 B이 여수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것에 대하여 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공동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여수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였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나)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AF와 함께 성매매 여성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동 피고인 B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