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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9 2016노268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지갑 등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피고인 A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 진술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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