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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13 2019노2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AH의 부택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돈을 AH에게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AH은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AI, AJ가 시켜서 범행했다고 허위 진술토록 부탁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변호인 선임, 합의 등을 봐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은 AH의 말을 듣고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수사과정 및 원심에서 허위 자백을 하였는바, 원심은 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그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참조 . 또한,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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