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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1 2020노10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총괄 운영한 자는 E 이고, 피고인 B은 자금 조달 및 초기 장비 마련을 한 투자자에 불과 하다. 또 한 피고인 A은 처음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의사로 피고인 B에게 금전을 교부한 것이 아니며, 이후 E과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가끔 현금 인출 및 전달을 하였을 뿐이다.

나)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은 과다 하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 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자백하다가 어느 공판 기일부터 갑자기 자백을 번복한 경우에는, 자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살피는 외에도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과 함께 수사기관 이래의 진술 경과와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것이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5도1786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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