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D 대 1696.2㎡ 중 1135분의 567 지분(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주식회사 B(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E’이었으나 ‘주식회사 F’로, 2014. 11. 10. ‘주식회사 B’로 각 상호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B’라고 한다)는 대구 달서구 G 대 924.1㎡, D 대 169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지하 3층, 지상 8층의 ‘대구 H’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지분을 피고 B에 제공하고,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하게 될 이 사건 건물 중 2,467,520,000원 상당의 건물을 대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4. 9. 26. 피고 B에 위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9. 18. 위탁자 피고 B, 수탁자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 시공사 겸 4순위 및 5순위 우선수익자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대출금융기관 겸 1순위 및 2순위 우선수익자 J 주식회사, 대출금융기관 겸 3순위 우선수익자 K 주식회사(이하 ‘K’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 부동산을 이 사건 토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신탁재산을 임대ㆍ처분하는 등 관리ㆍ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함에 있어 위탁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내용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