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0. 하순경 미국 뉴욕 B, C호에서, 친구 D로부터 대마가 들어있는 담배를 건네받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LSD 밀수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휴대폰으로 미국에 있는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E은 LSD 16장을 책갈피처럼 보이게 은닉한 다음 항공통상우편물을 이용하여 수취인 'A', 수취지 ‘인천시 연수구 F아파트 G호’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LSD 16장이 들어있는 항공통상우편물은 2019. 5. 13. 19:34경 H편으로 인천 중구 공항로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 16장을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인천공항 세관 작성 적발보고서 1부, 공항 분석소 분석의뢰서 및 회보서 각 1부,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LSD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