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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합4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고 함)를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0. 오후경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에서 다크웹(일반 인터넷 검색 엔진에서 검색되지 않고, 특정 환경의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접속되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후 D에서 ‘LSD’ 10장을 50달러(한화 59,370원)에 주문하고,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 하여금 ‘LSD’ 10장을 비닐팩에 담은 후 종이 사이에 끼워 우편봉투에 넣은 다음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E’, 수취지를 피고인의 거주지인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C호’로 기재한 후 네덜란드에서 출발하여 인천에 도착하는 F편을 통해 국제통상우편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0. 8. 3. 23:29경 인천 중구 공항로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LSD’ 10장을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네덜란드에서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적발보고서,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전입세대 열람 내역, 주민등록등본, 대금 송금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거듭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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