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6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김재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10.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대마 2.98g(증 제1호, 감정으로 인해 소모된 분량 제외), 대마 2.96g(증 제2호, 감정으로 인해 소모된 분량 제외), 대마 1.11g(증 제3호, 감정으로 인해 소모된 분량 제외), 국제 우편물 봉투 1점(증 제4호), 담배 흡연기구 2점(증 제5호), 플라스틱 용기 1점(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으로 2018. 2. 21.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자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3. 25.경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웹인 'F'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하여, 대마 약 7.05g을 0.01059 비트코인(한화 약 96,000원 상당)에 주문하면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대마 약 7.05g이 들어있는 우편물이 2018. 4. 6. 15:02경 네덜란드발 H을 통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국제우편물류 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으로 인터넷 다크웹인 'F'를 통하여 마약류 판매 사이트 'G'에 접속한 다음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 아마이드(일명 LSD, 이하 'LSD'라 함) 160g 10개를 0.00801비트코인(한화 약 73,000원 상당)에 주문하면서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E건물 904동 322A호'로 지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문한 LSD 10개가 들어있는 국제우편물이 2018. 4. 중순경 인천 중 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SD를 수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불상량이 함유된 브라우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결과회보서, 소변간이시약 검사 시인서, 각 감정서
1. 국제우편물 수령증 1부, Binance 전자지갑 비트코인 거래내역 출력물, G 구매내역 출력물, 삭제한 LSD 구매내역 출력물
1. 수사보고(우편물 수취지 거주자 'A' 확인), 수사보고(통제배달 실시 결과)
1. 압수물 적발 사진 1부, 압수물 사진 1부, 불상의 식물이 포함된 플라스틱 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LSD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섭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 76,000원 = LSD 매수 대금 73,000원 + 대마섭취 1회분 3,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LSD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제2범죄: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다. 제3범죄: 대마 섭취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 ~ 9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마약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거나 수입하였으며, 대마보다 중 독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큰 LSD까지 수입하였는바, 범행 내용 및 횟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수입한 LSD 및 대마의 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시중에 유통할 목적으로 대마 및 LSD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한국으로 유학 온 필리핀 국적의 유학생으로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학
판사김준영
판사장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