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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18 2020고합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리서직산 디에틸아마이드(‘LSD’, 이하 ‘LSD’라 한다)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경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수취주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 파주시 B’로, 수취인을 피고인의 영어 이름인 ‘C’으로 기재하여 비닐봉투와 지퍼백으로 이중 밀봉된 LSD 10장을 다른 종이와 함께 봉투에 넣어 항공통상우편으로 발송하여 위 항공통상우편이 2019. 9. 2. 14: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으로 LSD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6, 9, 10, 11, 16, 24, 25, 33, 34, 35, 41, 45, 48, 49, 57, 71, 77)

1. 적발보고서, 마약류 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회보서, 공조수사지시 등 공문, D 서명 국제우편물 배달증, D 남편 E 명함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 F과 G번 H통화 발신내역 발췌본, 피의자 G번 기지국 및 도피처 주소지 NAVER 지도, 통신자료제공(검찰)-피의자 F과 G번 역발신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조회 요청, 통신 3사 가입자조회 회신, I번 가입자조회 요청 및 회신, 수사협조의뢰(입주민 입주내역 확인), J 오피스텔 입주관리카드 등 관련 자료 사진 4장, 통신자료제공요청(K 가입자조회), L 회신 공문 1부, 녹취서 작성 보고(녹취서)(증거목록 순번 47, 녹취내용 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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