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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8 2016나6323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로 인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처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와 F 사이의 딸들이다.

나. F은 2011. 2. 21. G병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18:35경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3. 1.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형(兄)으로 망인 소유의 아산시 E 대 1,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2. 23. 접수 제893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대림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11. 2. 23.자 매매계약'인데, 망인은 2011. 2. 23. 당시 대림성모병원 입원 중으로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의 매매계약이 없이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피고는, F의 상속인이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자신에게 팔라는 뜻을 전하였다.

망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고 피고가 망인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병원비를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형제 사이의 거래여서 매매계약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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