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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16 2014가단219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2. 5.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피고들 및 소외 J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피고들은 사망보험금으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금 65,000,000원을 받았고 그 중 금 10,000,000원을 원고(개명 전 이름 K)에게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 명의 계좌에서 2005. 10. 11.부터 2007. 8. 9.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합계 금 16,200,000원이 망인에게 송금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03.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계좌이체, 현금지급 등의 방법으로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하거나 생활비, 재료비 등을 지원해 주었는바, 그 금원은 금 65,000,000원을 훨씬 넘는다. 2) 망인은 2011. 1. 20.경 원고로부터 빌린 금원 등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차용금은 금 65,000,000원, 이자는 월 2%, 변제기는 2011. 10. 20.로 하는 취지의 금전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3) 따라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금원 중 망인의 사망보험금에서 일부 지급한 금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55,000,000원 중 소외 J이 상속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47,14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의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와 망인은 망인의 생전에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었는바, 원고가 망인에게 주었다는 금원은 대여 등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증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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