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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98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산시 E 대 1119㎡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2. 23....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피상속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2. 21. G병원에서 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림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같은 날 18:35경 집중치료실(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2011. 3. 1. 사망하였다.

피고(망인의 형이다)는 망인 소유의 아산시 E 대 111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2. 23. 접수 제8934호로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림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이하 ‘이 사건 사실조회결과’라고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의 매매계약이 없이 이루어진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 망인은 병원에 입원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는 망인에게 자신에게 팔라는 뜻을 전하였다.

망인이 이에 동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130,000,000원으로 하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치고 피고가 망인의 대출채무를 변제하고 병원비를 지급한 뒤 나머지 돈을 망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형제 사이의 거래여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는데, 피고는 2011. 2. 23.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3. 8. 및 같은 달 25.에 망인의 대출 원리금 91,478,791원을 변제하고, 망인의 치료비를 지급하였으며, 2011. 5. 17. 나머지 매매대금 30,000,000원을 원고 B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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