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857,142원, 원고 B, C에게 각 8,571,42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4.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임대차계약 체결 망인은 2010. 3. 31. F과 사이에 피고의 딸인 G 명의로 부천시 소사구 H아파트 2동 216호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 망인은 2012. 2.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망인 및 망인의 동생 I의 사망시까지 그들을 간호하고 보살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양도받은 지분을 망인에게 반환하는 조건으로 망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여 2012. 3. 7.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망인과 피고 사이의 차용증 등 (1) 피고는 2011. 10.경 망인에게 4,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12. 30. 망인에게 1억 7,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3) 피고는 2014. 5. 30. 망인에게 망인으로부터 3,000만 원의 예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임의로 유용하였으므로 2014. 6. 30.까지 이를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는 2014. 9. 13. 망인에게 2,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피고가 임의로 사용할 경우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모두 무효이고 망인과의 약속을 잘 지켰을 경우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다.
(5) 피고는 2014. 10.경 망인에게 4,8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6) 피고는 2014. 10. 10. 망인에게 2,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