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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05 2017가합334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66,666,6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8. 7.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33조에 따라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방위사업청을 두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각종 법률행위와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는 원고이더라도 편의상 소관청인 ‘방위사업청’으로 표시한다). 피고는 방위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방위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업무, 방산물자의 계약이행보증 및 지급보증, 방위산업 경쟁력 향상과 수출촉진을 위한 활동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방위사업법 제43조가 정한 보증기관으로서 보증업무를 수행한다.

B 주식회사(이하 회생절차개시 및 회생절차종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B’이라 한다)는 조선업, 조기업, 선박수리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67. 4. 10. 설립된 회사이다.

방위사업청과 B 간 주계약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C 함정을 건조하기로 결정하였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8척(1번, 6~9번, 13~15번), B으로부터 7척(2~5번, 10~12번)을 각 납품받았다.

방위사업청은 2012. 6. 13. B과 물품명 ‘C 후속함(16~18번) 건조’(이하 순차로 ‘16번함’, ‘17번함’, ‘18번함’이라 한다), 계약금액 ‘745억 원’, 계약보증금 ‘74억 5,000만 원’, 납품기일 ‘16번함 2014. 9. 30., 17번함 2014. 10. 30., 18번함 2014. 11. 30.’, 지체상금률 ‘0.15%’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은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문서로 한다고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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