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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9558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이다

(이하 피고와 방위사업청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통칭한다). 나.

한국형 기동헬기 구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6년경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한국형 기동헬기(KUH, 제1호기 생산 후 ‘수리온’이라는 별칭이 명명되었다.

이하 ‘수리온 헬기’라 한다

)를 개발하여 2012년경부터 이를 전력화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그 방법으로, 우선 시제기를 생산하여 초도 시험평가 결과 잠정 전투용 적합판정을 받으면 이를 기초로 한 임시규격으로 수리온 헬기 초도양산분 24대를 제작하고, 그 후 후속 시험평가를 거쳐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식규격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06. 6.경 피고와 한국형 헬기개발사업에 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체계개발에 착수하여 시제기를 생산하였고, 2010. 11.경 시제기에 대한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1. 15.경 수리온 헬기에 대한 임시규격을 제정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사이에 수리온 헬기 초도양산분 24기에 대한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계약서] 물품명 : 수리온 초도양산사업 외 16항목 계약금액 : 7,585,000,000원 총 제조 부기금액 : 658,180,000,000원 지체상금율 : 0.15%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4조(계약방법 및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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