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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2 2018나71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의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방부장관 소속의 행정기관이고, 피고는 조선업, 선박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소관 방위사업청)는 2015. 8. 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건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기로 한 B에 탑재된 ‘40mm 함포의 공장수락시험’에 소요되는 탄약과 관련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에게 탄약을 대부하여 주기로 하는 탄약대부계약 이하 '이 사건 탄약대부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품명 수량(발) 탄약단가(원) 대여료(원) 대부기간 76mm 연습탄(KC114) 70 792,241 1,162,315 2015. 8. 15.~2016. 1. 15. (153일) 40mm 연습탄(K239) 70 151,840 177,632 2015. 9. 15.~2016. 1. 15. (122일) 40mm 연습예광탄(KB18) 150 169,911 1,490,794 2015. 11. 15.~2017. 1. 15. (427일

다. 이 사건 탄약대부계약의 계약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2조(계약의 내용) ① 대부조건은 유상대여이며, 상환조건은 동종동량 신품으로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동종동량 상환이 불가한 40mm 연습예광탄(KB18)은 40mm 연습탄(K239)으로 대체상환하며, 상환수량은 계약(대부)품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반환한다.

(계산식 : KB18 150발×KB18 단가/K239 단가=168발) 제5조(상환) ② “임차인”이 대부탄약을 상환할 시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검사를 받은 후 상환하여야 하며, 지체시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율(0.25%)을 곱하여 산출한다.

또한 탄약 상환 후 15일 이내에 탄약반납 확인증을 대부승인기관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탄약대부계약에 따라 2015. 8. 15. 76mm 연습탄(KC114) 70발을 대부받아 대부기간 만료일 내인 201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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