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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7 2014나2010449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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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대한민국은 10,933,540,78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산업용 가스터빈 및 그 부품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관기관 방위사업청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 이 사건 B개발사업의 발주기관이며, 피고 국방과학연구소는 병기, 장비 및 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 연구개발 및 시험 등을 담당하는 특수법인으로서 이 사건 C 개발사업의 발주기관이다.

나. B 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진행 구조 (1) 피고 대한민국은 B를 독자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2005. 3. 11. B 개발사업(B, 이하 ‘이 사건 B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방위사업청 주관 하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위사업청은 2005. 12. 12. 국내 19개 및 국외 10개의 협력업체 무기체계의 각 구성품들을 생산ㆍ납품하는 업체 와 국외 체계업체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각 구성품들을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업체 인 D, 국내 체계종합업체 분담된 체계 및 구성품 개발업무 등 체계개발을 종합적으로 주관하고, 체계결합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는 업체 인 원고 등 30개 업체를 B 개발업체로 선정하였다.

(3) 이 사건 B 개발사업은 체계종합업체인 원고가 체계업체인 D 및 국내외 협력업체들과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하수급인인 D 및 각 협력업체들로부터 B 체계기술을 이전받고, B 구성품을 납품받아 B의 설계 및 시제품을 제작하여 양산예정인 B 체계를 개발한 후, 피고 대한민국과의 양산계약에 따라 B를 생산ㆍ납품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은 2006. 6. 7. 이 사건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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