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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5 2017가합54792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8,074,861원 및 위 돈 중 8,496,586,754원에 대하여는 2016. 4. 1.부터, 별지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항공기 등에 대한 설계, 제조, 판매, 개조 등 항공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 등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이다.

나. 물품구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6.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관하는 B 항공기 후속양산 사업과 관련하여, B 항공기 40대와 관련 장비 등(이하 ‘이 사건 제1물품’이라 한다

)을 계약금액 1,095,667,000,000원, 납품일자 2014. 10. 3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제작 및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3. 12. 1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관하는 C(2차양산) 항공기 조달사업과 관련하여, C 항공기 68대와 관련 장비 등(이하 ‘이 사건 제2물품’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721,680,000,000원, 납품일자 2014. 6. 30.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제작 및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제1계약에 첨부되어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고, 이 사건 제2계약의 특수조건(이하 이 사건 제1, 2계약의 특수조건을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특수조건’이라 한다

) 제9조 및 제30조 역시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제10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피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 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30조(계약금액의 착오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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