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2016. 7.경까지 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를 위하여 운영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회사가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1. 12:52경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D 명의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임의로 4,400,000원을 송금한 후, 2013. 11. 21. 16:06경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000원을 돌려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D으로 하여금 나머지 4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자금 4,4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1.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83,6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참고인 G, 피의자 가공거래 내역서 제출)
1. 가공거래 정리 내역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H은행 거래내역서 제출)
1. H은행 거래내역조회서 1부
1. 수사보고(참고인 D 제출 세금계산서 사본 등 첨부)
1. 세금계산서 사본 8부
1. 의정부지법 포천시법원 2017차588호 투자금반환 관련 지급명령서 및 입증자료 일체
1. 수사보고(차용금으로 주장하는 7,360만 원의 용처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E’ D과의 화목재 거래 관련 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폐섬유 공급 계약서 사본 등 첨부)
1. 폐섬유 공급 계약서 사본 1부
1.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ㆍ수탁계약서 사본 1부
1. 거래명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