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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고합1178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 경찰서 생활질서 계 소속 경찰관으로서 유흥 주점 단속, 단속지원, 사건 관련자 조사, 일반 범죄수사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G에 있는 H 유흥 주점 또는 그 인근에서 위 유흥 주점의 영업 사장인 I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단속 무마 등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I, L, M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N,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K, O, P, N, I, L, Q,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R 식당 업주 진술 청취 및 장부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I 면담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J 면담 보고), 수사보고 (H 등 유흥 주점 실업 주인 참고인 N 접견내용 확인), -2016. 6. 9. 접견 녹취서 1부, -2016. 6. 24. 접견 녹취서 1부, 수사보고 (I 면담 결과 보고), 수사보고 (I 변호 사법위반 공판 조서 사본 첨부 보고), - 공판 조서 증인신문 조서 각 1부, 수사보고 (S 전화 청취 요약 보고), 각 증인신문 조서( 제 4회 공판 조서의 일부), 녹취 서(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 서(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녹취 서, 녹취 서( 참고인 I 무인 접견 녹취서 9부), 증인신문 녹취 서 (2016 고합 1179)

1. ㈜T ㈜H 자금 일보, -I에게 관비 명목으로 지급된 일자 자금 일보 1부, 수사보고( 자금 일보 CD 첨부 보고), -CD 1매

1. 이메일 내역 및 31 일 매상자금 입체, 수사보고( 참고인 K 금융거래 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O 금융거래 내역 첨부 보고), - 각 금융거래 내역

1. 수사보고[ ㈜T, ㈜H, R 가게 현장 사진 첨부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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