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24. 00:10경 강원 C 소재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50세) 및 그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주점 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정부 두피열상(5cm, 3cm)을 가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1. 24. 01:42경 강원 F 소재 화천경찰서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피고인이 벌금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 H 행세를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자필로 ‘H’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서명을 위조하고, 계속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I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서명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명의)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머리상처 부분 촬영),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통화)
1. 진단서 첨부, 진료사실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