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0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 경부터 2019. 5. 8. 경까지 화성시 B 건물 C 호에 있는 인력공급업체인 ‘ 주식회사 D’ 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13.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피씨방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E에게 공급 가액 8,488,101원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개 업체에게 공급 가액 합계 2,165,897,683원인 세금 계산서 34 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통화) 수사보고( 급여 550만 원 이체자 R, S, T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E 계좌 개설 신청인 U의 급여 이체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 (V F 급여 지급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급여 이체 근로자 W 관련 사실 확인 보고), 수사보고 (X 운영자 G 급여 이체 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 (PC 방 IP 주소 확인), 수사보고 (PC 방 IP 사용자 확인) 참고인 H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N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참고인 I의 전화 녹음 조사내용 녹취서 1부 각 전자 세금 계산서, 일반과세 부가 가치세 기한 후과세 표준 신고서 및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