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29. 10:00경부터 같은 날 10:50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E식당 집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사람이 식탁에 엎드려 자고 있던 것이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 D의 어머니와 식당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 손님들을 불쾌하게 하고, 그 중 일부 손님은 음식을 다 먹지 않고 음식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의 업무를 방해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음식점에서 끌고 나오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11:20경 위 업무방해,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F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4. 29. 17:59경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위 업무방해,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명을 마치 진정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주민등록증사본, 수사보고(발생장소에 설치된 CCTV 녹화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