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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2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14:00경 성남시 분당구 미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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