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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28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11. 27. 09: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K2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건대역 쪽에서 성수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광나루길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고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급하게 차로를 3차로로 변경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E K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896,660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뚝방길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를 지나 충남 당진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위 1항 기재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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