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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6. 22:5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5. 26. 22:5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성수대교 북단 사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숲사거리 쪽에서 용비교 쪽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따라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1항의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의 보도블럭 위에 있던 횡단보도 신호기 기둥을 제1항의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신호기를 쓰러뜨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신호가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34세)의 목과 발목 등에 그 파편이 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출력자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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