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8 2019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7. 19:5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역 1번 출구 부근 도로부터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경마장 IC 부근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