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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부근 강변북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성수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승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26. 19:10경 서울 성동구 강일 I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C 부근 강변북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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