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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1 2014고단3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9.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2014. 11. 12.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 08:5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성수대교 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쪽에서 북단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는 등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신호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C(44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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