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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1.30 2018고단125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30.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250』

1. 피고인은 2018. 6. 20. 13:38 경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 10 파발로 공원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피해자 B이 시정장치를 해 놓은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로드 자전거를 발견하고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4. 11:07 경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에 있는 안양 역 앞길에 피해자 C이 시정장치를 해 놓은 채로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MTB 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들고 D 상가로 가지고 간 다음 그곳에서 시정장치를 손으로 잡아 당겨 시정장치를 풀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02』

3. 피고인은 2018. 7. 24. 15:21 경 광명 시 E 건물 F 피시 방 앞길에서 피해자 G이 세워 둔 시가 1,750,000원 상당의 스페셜 라이 즈드 알 레 스프린트 자전거 1대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2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피해자 B 전화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수원 지법 여주지원 2016 고단 420, 815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법대상자 검색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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