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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757
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4. 19:49 경 E에 있는 피해자 F가 일하는 'G 편의점 '에서 피해자가 담배 정리를 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11,000원 상당의 초코렛 2개, 레 종 담배 2 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263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7. 10. 19. 경 피고인 B가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공장 외부에 스테인리스 파이프가 쌓여 있다는 말을 하자, 이를 절취하여 팔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 경 함께 위 공장으로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장의 자재 등을 적재해 두는 곳에 쌓여 있던 시가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파이프를 각자 수개씩 주워 피고인 C가 타고 온 전동 휠체어에 연결된 리어카에 싣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08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9. 13:04 경 광명 시 K 소재 ‘L’ 식당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 M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세워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지 오닉스 카 발로 S20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592 :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8. 6. 3. 22:15 경 경기도 광명시 K에 있는 ‘N’ 공장 부지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스테인리스 자재 100kg , 시가 5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간 손수레에 실어 가지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6. 19. 09:43 경 광명 시 광명로 791번 길 6, 광명 6 동 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690,000원 상당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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