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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30 2017고정18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23. 15:45 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 중앙로 107 마석 역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C가 시정하고 세워 둔 시가 10만 원 상당의 EXCIDER 검정색 접이 식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4. 09:00 경 남양주시 평내동 156 평 내 호평 역 2번 출구 앞 자전거 거치대에서 피해자 D가 시정하고 세워 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 톤 로드 마스터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풀고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내사보고( 마석 역 CCTV, 자전거도로 관리용 CCTV 분석), 피의자 주거지 지 항 1 층 자전거 사진 자료, 수사보고 (A 가족 면담, 여죄 피해 품 발견),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쟁점에 관한 판단 (2017. 4. 4.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7. 4. 4.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7. 4. 4. 08:00 경 평 내 호평 역 2번 출구 앞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이 사건 자전거를 세워 두고 번호 자물쇠로 잠가 놓았는데. 20:40 경 돌아와 보니 자전거가 없어 져 있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위 자전거는 2017. 4. 29. 경 피고인의 거주지였던 남양주시 E 아파트 202동 501호 앞 복도에서 발견된 점, ③ 발견 당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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