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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59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가 2005. 3. 28. 작성한 2005년제1285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3. 9. 3.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60%, 변제기 2003. 10. 3.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D은 2005. 3. 28. 공증인가 C합동법률사무소 2015년제1285호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채무를 승인하고 변제기를 2005. 4. 4.로 정하는 준비소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8본948로 유체동산압류 신청을 하여 2018. 6. 21. 원고 소유의 별지 유체동산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2)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무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2005. 4. 4.로부터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한 2015. 4. 4. 완성하였으므로 위 채무는 소멸하였다.

나. 원고의 가의 1)항 기재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공정증서에 날인된 원고 명의의 도장은 원고 본인 또는 원고의 위임을 받은 피고가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및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체결 1일 전인 2003. 9. 2. 발급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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