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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5.22 2013가단2643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작성 2013년 증서 제9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원고의 아들 C를 사기죄로 고소한 피고와 사이에 2013. 3.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율목 작성 2013년 증서 제98호로 ‘원고가 2013. 5.부터 2015. 4. 5.까지 피고에게 매월 150만 원씩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한다’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피고는 같은 날 C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2013. 5. 3.부터 2013. 9. 27.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C는 2013.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단1053 사건에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합의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 직후인 2013. 4. 2.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C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하였고, 2013. 8. 8. 및 2013. 9. 23. 위 법원에 C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은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돈의 지급을 중단하였다.

마. C는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305 사건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위 사건의 판결문에 의하면 “피해자 B에 대한 분할 변제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 B, D,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C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가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선처를 요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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