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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8가단11045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4. 4. 18. 작성 증서 2014년제117호 약속어음...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고소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형제38812호로 수사가 진행되었다

(이하 위 사건을 ‘관련 고소사건’이라 한다). 나.

위 관련 고소사건의 계속 중 공증인가 법무법인 C은 2014. 4. 18. 피고 및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인 E의 촉탁을 받아 지급기일을 2015. 2. 28.로 하는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위 관련 고소사건이 계속 중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가 2016.경 위 1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0만 원을 지급할 터이니, 위 1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지 말고 다시 공정증서를 작성할 것을 피고에게 제의하였다. 라.

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2016. 9. 23. 원고와 피고의 촉탁을 받아 지급기일 일람출급, 액면금 7,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10,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장차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1차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함이 상당하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1차 공정증서를 대신하여 이 사건 2차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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