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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666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라가 2005. 1. 25. 작성한 증서 2005년 제60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6,400만 원을 차용하되, 2005. 4.부터 2006. 1.까지는 매월 10일에 600만 원씩, 2006. 2. 10.에는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C건물 제10층 제1007호 대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이 법원 D)을 하여 2014. 4.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이 법원 2014타채2608)을 하여 2014. 5.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이 상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일부 금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무효화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의 효력은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가 완성 주장에 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 6,400만 원 중 5,000만 원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1,400만 원은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모두 소멸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니어서 상사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등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5,000만 원 채권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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