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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6.11.24.선고 2006가단80985 판결
청구이의
사건

2006가단80985 청구이의

원고

김00

피고

김00

변론종결

2006. 11. 10.

판결선고

2006. 11. 2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329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있다.

피고는 2005. 11. 22.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 및 김 0 0, 최 0 0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위 사무소 2005년 제3296호로 ‘김 0 0이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5. 12.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및 최 0 0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1. 22. 2,000,000원을, 2006. 1. 26. 2,000,000원을, 2006. 4. 12.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2005. 11. 22.자 및 2006. 1. 26.자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2006. 4. 12.자 대여금 중 1,6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5. 11. 22.자 대여금 2,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2006. 4. 12.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 2006. 4. 12.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상에 기재된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 2,000,000원에 대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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