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6가단80985 청구이의
원고
김00
피고
김00
변론종결
2006. 11. 10.
판결선고
2006. 11. 24.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 2005년 제3296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 기재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있다.
피고는 2005. 11. 22. 원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고, 원고 및 김 0 0, 최 0 0의 위임을 받아 공증인가 동방합동법률사무소에 촉탁하여 위 사무소 2005년 제3296호로 ‘김 0 0이 피고로부터 2,500,000원을 이자 연 66%, 변제기 2005. 12. 3.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 및 최 0 0는 위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며,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5. 11. 22. 2,000,000원을, 2006. 1. 26. 2,000,000원을, 2006. 4. 12. 2,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는데, 위 2005. 11. 22.자 및 2006. 1. 26.자 대여금은 모두 변제받았으나 2006. 4. 12.자 대여금 중 1,6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2005. 11. 22.자 대여금 2,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공정증서는 특정의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야 집행증서로서 집행력을 가지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정증서를 위 2006. 4. 12.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유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위 2006. 4. 12.자 대여금에 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정증서상에 기재된 집행인낙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 2,000,000원에 대한 것으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06. 4. 12.자 대여금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이재덕